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단2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0: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식당 주인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짭새 새끼들아 술값을 받아주려고 왔냐’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으로 위 E이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위 E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