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35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건물 6층 공사의 시행 및 피고 명의 이전등기 경위 D은 2012. 6. 13. 안산시 단원구 C건물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주식회사 유일플러스에 공사대금 929,400,000원에 도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80여개의 사무실로 분할하는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2012. 9월경 위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되면서 기 지급한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총 20개의 호실 중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호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주식회사 유일플러스의 공사를 승계하기로 하고, 2012. 11. 10. 도급인인 D과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잔여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929,4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도급인인 D과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투자자인 F, G, H은 2013. 5. 3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H이 모집한 투자자의 투자비와 위 공사현장에 투입한 금액을 피고가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4. 7. 15. 공사 수급업자인 E과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2014. 7. 15.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1호, 5호의 소유권을 E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공사대금이 모두 정산되었고, 그 이전에 발행된 전세권 서류 등 기타 채권서류는 E이 책임지고 회수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발생 및 임대차계약서 교부 경위 I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2. 8. 1.부터 2012. 8. 31.까지 위 건물의 철골경량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