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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11054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9.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제1조 고용, 근무 시간, 근무 장소 1.2 원고의 최초 고용 기간은 2014. 6. 9.(개시일)부터 6개월이지만, 만약 피고가 최초 고용기간 혹은 연속 기간의 종료 후 원고의 고용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자동적으로 1년 동안 혹은 고용 기간은 만약 이 사건 근로계약(고용 기간)에 따라 더 빨리 종료된다면 더 적은 기간 연장된다.

제2조 급여 및 복지 2.1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 연봉 80,000,000원을 매월 25일에 6,666,666원씩 지급한다.

제7조 종료 7.1 피고는 타당한 이유에 따라 회사 고용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7.1 항의 타당한 이유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며, 다음 사항들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⑴ 피고가 부여한 직무 수행 거부 및 피고의 지시 거부 ⑵ 이 사건 근로계약 조건들의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⑶ 비정직함, 전반적인 혹은 의도적인 직무 태만 ⑷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익을 침해할 행위를 했을 때 ⑸ 심각한 불법 행위로 인한 기소(직무와 관련 여부를 떠나) 7.2 당사자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피고의 고용 규정에 따라 1개월 전에 서면(피고가 종료하고자 할 때 사전 통지를 대신하여 1개월 치의 급여)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이후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해고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면서, 1개월분의 급여 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

가.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