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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단13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23:10 경 파주시 C 나 동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같은 건물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48 세) 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다가 그곳에 있던 건축 자재에 발이 걸려 화가 나 소리를 지르자 잠에서 깨어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시비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겨눈 후, 피해자가 “ 찔러봐 칼로 찌르는 게 쉽냐

” 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3 차례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의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압수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찌른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 2. 5. 살인의 고의로 목을 베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2010. 2. 5.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칼을 사용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