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375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소317465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소317465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