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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5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아니며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이 실 소유자가 아니고 임의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알았다면 1년 분의 월세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임의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자 피해자의 물건을 임의로 버리고 피해자에게 고지해 주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또 다른 임차인인 L에게도 소유자가 아니고 임의 경매가 될 예정 임을 말했다고

주장 하나, L은 계약 당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들은 적이 없고 이후 자신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 해보고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이 자신이 매수할 예정이므로 문제될 게 없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다른 곳에 아파트를 구해서 피해자와 함께 살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대할 아파트의 소유자라고 말하고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으로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