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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9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무렵 사업을 영위하며 상당한 매출과 수익을 내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과 동거 중이었던 피해자는 이를 충분히 지켜보면서 고율의 이자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을 사용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잘못 인정된 정황들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업자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을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에서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하였거나, 또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력이 불충분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