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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노3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 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더 나아가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척추장애 6급의 장애가 있고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치매를 앓고 있는 80세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판결로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