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나67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B에게 각 3,000,000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행 “청구받게 하였다.” 다음에 “(6) 피고는 원고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클럽에서 불법으로 제명결의하였다. (7) 피고는 2015. 2. 3. 원고 A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무고하였다. (8)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전후인 2016. 10. 9., 2016. 11. 12., 2017. 2. 5., 2017. 2. 12. 등에도 원고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였다. (9) 피고는 원고들을 무단 촬영한 뒤 그 사진을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판결이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등에 원고들의 실명과 함께 공개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14행부터 제6쪽 19행까지의 “4. 본안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8, 19,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4. 5. 24. 11:00경 체육관 내에서 원고 A에게 ‘어디서 코트장에 들어오고 지랄이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마’, ‘이 자식아’ ‘니가 새끼야’ 등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 ② 피고가 2014. 6. 15. 11:13경 체육관 내에서 월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인 여러 명의 클럽 회원들 앞에서 원고 B에 대하여 “브로커, 사기꾼, 사기행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사실, ③ 피고가 2015. 9. 13. 11:00경 이 사건 클럽 사무실에서 원고 A, B을 지칭하며 '저 사기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