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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228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5,133,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8. 12.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2. 산업기계제작 및 공장자동화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8. 1. 29. 자동화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11. 피고로부터 자동화설비 2기를 제작하여 C 예산공장에 설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받고,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공사계약서 공사명: 예산공장 C 자동화 설비 7, 8호 계약금액: 7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2. 11. ~ 2015. 4. 30. 인도조건: 갑의 지정장소 운반조건 대금 지불조건 - 선급금(계약 후 계약금액의 30%): 23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중도금 SHOP 장비검수 본 설치에 앞서 제작공장에서 기계를 시운전 하는

것. 완료 후 계약금액의 20%): 15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차 중도금(현장설치/시운전 완료 후 계약금액의 30%): 23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잔금(FAT 완료 후 계약금액의 20%): 15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공사는 C/예산공장 핫스탬핑 7, 8라인 관련된 사항이며 상세내용은 피고와 원고의 협의내용, C의 POS내용 및 요구사항에 따름. 상기 공사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계약 관련 문서에 의하여 제작 및 수출 포장 후 피고 지정장소 도착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015. 2. 11. 발주자(갑): 피고 계약상대자(을 : 원고

다. 원고는 2015. 9. 8. 피고로부터 DELIVERY CONVEYOR 등 합계 16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피고와 '원고가 위 물품을 2015. 9. 30.까지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16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