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 중 알콜 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위 음주 운전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