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451』중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춘천 G에 있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원 인제군 H 개인주택 수리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동 현장에서 2013. 4. 24.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3. 4월 임금 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고소인 대표)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5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정451』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춘천 G에 있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원 인제군 H 개인주택 수리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동 현장에서 2013. 4. 24.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3. 4월 임금 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고정452』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I 소재 J식당 리모델링공사현장을 건축주 K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