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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9 2016고단140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01:0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성원 아파트 뒷골목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습득한 후 이를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 판매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