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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2고정32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안경점을 매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안경점을 매도하면서 피고인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3. 19. 14:3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한 후 인터넷 사이트 ‘D’의 자유게시판에 “E(고소인 닉네임)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몇 번씩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D에 C는 자신이 매장에 있는 시간을 예약을 알려주고 예약 손님을 받았더군요. 인수하는 자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D에서 오는 사람은 동네 고객인것처럼 저에게 이야기 하였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경원 매매컴퓨터 매출에는 D에서 방문한 고객들의 매출을 포함시켜놓고 저에게는 이야기 하지 않은 것입니다. 권리금에는 매출의 부분이 절대적이고 매매를 할 때는 양도자나 양도자 모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매출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라면 매장을 인수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것을 확인하겠습니까 세일 한번 하지 않은 매장의 매출이 그 정도라고 설명하는데 그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D와 병원으로 갔던 1회용 렌즈의 비중을 합해보니 거의 매출의 50% 정도가 되더군요. C는 D에서 방문하던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저를 기망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저에게 억대에 가까운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C의 친구 동업자가 나지막히 죄송합니다라고 하더군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04. 04. 19: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안경원 및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