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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5고정6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2개를 양도해 주면 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인천 계양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D)와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E)의 각 통장, 이에 연동된 각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조회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