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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나78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E에서 유류를 판매하는 C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28.자로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1. D에 ‘2014. 2.까지 납품한 유류대금 3,300만 원을 2014. 9. 17.까지 지급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D는 2014. 9. 29. 원고에게 ‘D는 피고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4.부터 2014. 5. 22.까지 하남시 F지구 내 G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가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므로, D는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라.

관련 소송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2.부터 2014. 5.까지 피고가 공사를 시행하는 하남시 H 일원 I블럭 아파트건설공사 14공구 현장(이하 ‘J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가짜 석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8858(본소), 2015가합103812(반소)]. 위 법원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11221(본소), 2017나2011238(반소)], 2017. 7. 2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월분 및 3월분 미지급 유류대금 156,555,5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7. 10. 26.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10. 27.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