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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3923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10. 18. 피고 B의 중개로 D으로부터 ‘오산시 E 외 2필지(대지 합계 194㎡)와 그 지상 시멘트블럭조 단층 건물(면적 합계 87.5㎡)’(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21,000,000원에 공동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2015. 3. 10. 원고와 C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위 대지 위에 면적 126.1㎡ 크기로 무단 증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불법건물’이라 한다)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원고와 C은 같은 날 예정대로 각 1/2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실제로는 그 중개보조원인 F이 작성하였다)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대상물건의 표시’란의 건축물 항목에 있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항목에는 ‘적법’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 B에게 그 중개수수료로 88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 등은 이 사건 불법건물의 취득세로 6,041,47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고 B으로부터 받은 1,880,000원(이는 피고 B이 매도인인 D으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 1,000,000원과 매수인인 원고로부터 수령한 880,000원을 합한 돈이다), D으로부터 받은 1,626,470원 등을 합하여 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그 후 위 취득세가 1,702,910원으로 경정됨에 따라 그 차액인 4,338,560원을 환급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

마.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