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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1. 03:30경 서울 성동구 C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7세)에게 “니 여자친구 존나 맛있겠다, 너네 엄마 맛있냐”라고 말한 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