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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9노42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방조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거나 이를 예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직접 이체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감수하면서 범행에 나아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 또는 대여받아 범행에 이용하는 기존의 범행방법과 다른 신종수법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제안받은 일이 사기범행의 방조행위라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