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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0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47』 피고인은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22. 원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 14:40 경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기초 수급 자인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직접 밥상을 차려 주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이에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E, F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할거야. 너 오늘 죽여 버려. 삼대를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민원인 탁자 위에 있는 손 세정제를 근무 중인 공무원들이 있는 곳으로 집어던져 손 세정제 내용물이 공무원 G의 눈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22』

1. 피고인은 2015. 08. 31. 15:00 경 인천 부평구 H, 1 층 피해자 I 운영의 ‘J ’에서 술에 취한 채로 주문하여 가져간 커피 10 잔을 도로에 떨어트리자 화가 나 위 커피숍 카운터 앞에서 쓰고 있던 썬 글라스를 집어 던지며 “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하나씩 죽이겠다”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08. 31. 22:30 경 전 항 기재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프론트 앞에서 " 내 꺼 줘, 씨 팔 년 죽여 버릴 거야", “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38』 피고인은 2015. 11. 11. 14: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로 기초 수급문제로 동장 면담을 요구 하다 위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F에게 " 야 씨발 년 아, 걸레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