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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1 2015고단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초순 일자 불상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내가 E 대표인데, 외자유치를 해서 서천에 있는 F에 요트나 콘도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G으로부터 받을 합의 금 3,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G으로부터 입은 피해 1억 원 중 G 이 변제하지 않는 피해액 7,000만 원까지 합하여 총 1억 원을 변제하고 E 지분이 20% 인데 이중 5%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부지 매립 중이었고, 서천군이나 해양 수산부에서 F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을 공모하거나 공모를 할 계획도 없어 사업자를 선정하여 F 개발사업이 진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E의 자본금은 100만 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2010. 6. 29. 경 불상지에서 G의 부인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현재 F 개발사업으로 외자유치 30억 원을 받기 위해 홍 콩에 머물고 있는데 경비가 없으니 300만 원을 이체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F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부지 매립 중이었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F 개발사업이 진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 인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