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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1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21:22 경 서울 용산구 C, 301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D와 D의 후배인 피해자 E( 여, 44세) 과 술을 마시며 TV로 야구경기를 보던 중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철제의 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치료 기일 불상의 양쪽 미간이 약 5cm, 왼쪽 눈꺼풀이 약 2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동종 전과로는 2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