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27 2014가단102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3호 36㎡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