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날 10cm , 칼자루 12cm , 총 길이 22cm ) 1개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 02:20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D여인숙 2층에서 피해자 E(남, 62세)이 투숙하는 방 앞을 지나가다가 술에 취하여 열려진 방문 앞에 걸터앉았는데 잠을 자다가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왜 사람을 쫓아내느냐고 항의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가서 그 곳에 있는 과도(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피해자의 방으로 돌아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가슴, 배 부위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면서도 위 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충남대학교 병원 의사 G, H 진술청취 보고), 공문(의사 진료 확인서 및 의사 소견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3.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