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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5 2016고정10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 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9: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을 일산 교 쪽에서 산들 마을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 세, 여) 가 운전하던

F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앞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및 앞 휀 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 견적 1,57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