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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19나50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타일시공을 하는 건설일용직인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소개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하남시 아파트 공사의 세대별 바닥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게 된 사실,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 직전에도 3개월간 D의 E 공사현장(이하 ‘E 공사’라고 한다)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타일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2018. 4. 2.부터 2018. 4. 16.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 원고 A은 2,100,000원, 원고 B은 1,400,000원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를 끝낸 후 5월에도 E 공사를 계속하면서 피고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 피고가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다른 작업자가 세탁실 턱부분을 재시공하였고 원고 A에게 욕실 줄눈 마감처리, 현관(턱) 수평 미숙 처리 부분 등을 정리하고 기성대금을 받아가라고 하였는데 원고들이 현장 마무리를 못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사업무 담당 관리자에 불과할 뿐 총책임자가 아니며 원고들과 직접 계약한 자는 D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