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50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7. 3. 14. 01:14 경 렌터카 차량인 F 케이 (K )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 D, E은 그에 동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I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가 주행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I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 주식회사’ 의 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에 보험사고로 신고 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치료비와 합의 금 등의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1,137,090원을 지급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63,088,260원을 지급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S, Z, Q, W, AA,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3.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일부

4.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5. 각 예금거래 내역

6. 각 보험금 지급관련 자료

7.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