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0. 23:30 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사천 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청풍 호로 10길 16 강 저 휴먼 시아 3 단지 아파트 309 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13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