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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노710

공갈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은 상가의 관리인으로서 정당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갈 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무죄 부분)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냐

는 B의 질문에 피고인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 민원을 넣는 것을 떠나 제가 관리인이잖아요.

”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B이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