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2001.6.15.(132),1232]
[1]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양육지 창고업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789조의2에 규정된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SDR)에 상당하는 금액인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
[1]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운송인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운송인의 운송이 해상운송의 성질을 가지는 한, 해상에서의 피용자뿐만 아니라 보세창고업자와 같은 육상에서의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상법 제789조의2에 규정된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SDR)에 상당하는 금액인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에 관하여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와 1978년의 함부르크 규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조약 및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실제 배상일이나 판결일 등을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일로 삼고 있는 점,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된 환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소송상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실제 손해배상일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1]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 제787조 [2]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 제5항 , 제747조 제5항 ,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9인)
동남아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운송인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참조), 이는 운송인의 운송이 해상운송의 성질을 가지는 한, 해상에서의 피용자뿐만 아니라 보세창고업자와 같은 육상에서의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육상에서의 이행보조자인 주식회사 영안창고에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제한 배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789조의2에 규정된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SDR)에 상당하는 금액인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에 관하여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와 1978년의 함부르크규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조약 및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실제 배상일이나 판결일 등을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일로 삼고 있는 점,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된 환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소송상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실제 손해배상일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실심인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계산단위의 환산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