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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158

방실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5 내지 8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인의 사무실과 주거에 침입하여 거액을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원 중 상당부분이 압수되어 실제 피해는 4,100여만 원에 그친 점, 피해자 F과는 원심에서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