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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6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14:30 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47세) 가 이사하면서 놓아 둔 시가 미상의 여자 구두, 운동화, 의류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 자 범행 후 도주 동영상 및 피해 품 판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