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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2고정2206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E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온라인교육 등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본부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9. 1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인 F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으로 6,5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5.경까지 가맹희망자 총 87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금 620,567,000원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맹본부는 예치대상인 가맹금을 수령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이를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직접 수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F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600,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80번까지 사이의 예치대상 금액 내역의 기재와 같이 2011. 2. 25.경까지 총 49명으로부터 합계 금 90,460,000원의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0.경부터 2010. 12. 2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체는 40여개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