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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검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 15: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이 취한 채 소지하고 있던 칼날이 서 있지 않은 장식용 장검(칼날75cm, 손잡이22cm)을 칼집에서 뽑았다

넣었다를 반복하면서 “다 죽인다.”라고 혼잣말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와 그 일행들에게 계속하여 담배를 빌려달라면서 귀찮게 하고 있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니 술 취해 가지고 그러지 마라”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장검을 칼집에서 뽑아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성기를 꺼내어 흔들기도 하고, 칼과 톱을 들고 다니기도 하며, 술을 마시면 멈추지 못하고 그 후의 행동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와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러한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충동조절장애란 본능적 욕구에 대한 억제기능이 약해지면서 병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