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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9 2020고단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18: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를 F 쪽에서 한들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아주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올란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