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10:00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8 소재 동부시립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신설동역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청계9가 방면에서 용두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