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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2702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5. 12. 3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1 건물’이라 한다)은 E의 소유인데 피고 B이 이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제2항 기재 건물(이하 ‘2 건물’이라 한다)은 F의 소유인데 피고 C이 이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위 각 건물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4,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E를 상대로 1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청구를 하였고, 위 사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 B은 그 이후 E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피고 B에게도 미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2,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를 상대로 E가 현금청산 대상자임을 전제로 1 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8나53644호) 법원이 2018. 5. 28. E가 원고로부터 1 건물의 가액에서 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