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별수익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B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처분대금 중 망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 및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유학자금 등은 원고 B의 수증액에 해당하여 이를 특별수익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 B의 특별수익액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상속채무의 범위 및 산정 시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323,728,807원 부분은 피고가 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고, 망인은 피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변제금액을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로서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피고가 지출한 위 변제금액을 상속채무에 포함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지출한 위 변제금액만을 상속채무에 포함시킨 원심의 판단에는 ‘위 변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상속채무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위에서 인정한 필요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이 발생하였다면 상속채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피고는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