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0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