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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6:50경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38-3 소재 GS25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송파구청 쪽에서 신천동 쪽으로 우회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편에서 서 있던 피해자 C(여, 68세)의 앞 무릎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