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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8 2019고단4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7 1대(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6.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C 경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해외 불법 송금과 관련하여 피소되었다,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하니 협조해 달라,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형사에게 회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7. 10:15경 현금 6,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와 관련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부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금천구에 있는 독산역 2번 출구 앞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 6,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형사에게 회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5경 위 E마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