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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8나31820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표등록번호 C 등록상표권(D, 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의 전용사용권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7. 5. 11.부터 2018. 5. 10.까지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을 허락하고 상표사용료로 월 5,000,000원을 매달 10일에 지급받는 내용의 상표권 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상표사용료를 수 개월동안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1. 18.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상표사용료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여 의류를 생산, 판매하면서 2017. 8.분부터 2018. 1.분까지 6개월 간의 상표사용료 30,000,00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8.분부터 2018. 1.분까지의 미지급 상표사용료 30,000,000원(= 5,000,000원 × 6달) 및 이에 대하여 각 상표사용료 변제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3.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7년 5, 6, 7월분은 동업 관계에 있었던 시기로 위 기간에 관한 상표사용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이 아닌 2017. 8.분부터 2018. 1.분까지의 상표사용료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업 진행시 E시장 등에서 판매ㆍ생산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E시장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