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10. 30. 23:20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전 남 강진군 성전면 녹색로에 있는 월산 교차로( 목 포 방면 해 남 진출로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7년 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형사처벌 전력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두 번째 전과) 이다]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 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과 7회 있고, 그 중 4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무면허 운전의 전과도 5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