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8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6. 3. 경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3. 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위 ‘C ’에서, 영업장 신고 면적인 45.77㎡를 초과하여 약 265.5㎡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일반 건축물 대장,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