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3.2.28. 선고 2001두9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01두946 시정명령등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2. 28. 선고 99누7304 판결

판결선고

2003. 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또는 양해를 추정하게 할 정황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병합) 판결,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2002. 5. 28. 선고 2000두610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위 일치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7년말 국내 맥주 공급시장의 99.9%를 점유하고 있는 원고와 *주식회사, *주식회사(이하 이들을 '*','*'라고 하고, 이들 3개 회사를 모두 가리켜 '맥주 3사'라고 한다)가 1998. 2. 21.과 같은 달 23. 및 같은 달 24. 맥주의 종류별, 규격별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순차 인상하여 유지한 것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내 맥주 공급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① 맥주회사가 맥주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재정경제원이나 국세청과 사전협의를 하거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령상의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재정경제원은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국세청은 주세법 제38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등에 따른 국세청장의 가격에 관한 명령권 등에 의하여 각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사실상 맥주가격의 인상에 관여하여 왔는데,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은 맥주 3사의 가격인상요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만을 허용함으로써 맥주 3사는 허용된 인상률 전부를 가격인상에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사실상 맥주 3사의 맥주가격인상률이 유사해질 수밖에 없고, 그 인상시기 또한 국세청의 지도에 따라 결정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가격인상과 동일한 방식에 의한 1997년 맥주가격인상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③ 이 사건에서 가격 선도업체인 *가 원가 인상요인으로 인하여 재정경제원의 인상허용, 국세청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 가격인상신고를 하였는데 동일한 인상요인이 있었던 원고와 *도 확정된 가격인 상 한도율의 범위 내에서 종류별, 용량별 구체적인 인상률에 대한 국세청과의 협의 및 승인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의 가격인상률을 통보받자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의 가격인상률을 일방적으로 모방함으로써 맥주 3사의 인상률이 동일하게 된 점, ④ 그 밖에 맥주 거래분야 시장의 특성과 그 유통구조 및 가격결정 구조, 맥주 3사가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맥주가격결정의 관행,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 및 *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은 복멸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한 추정의 성격과 그 추정의 복멸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유지담

주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