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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7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5.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와 황금성 게임기 11대 및 CCTV를 설치하고 H을 위 게임장 관리부장으로 고용하고, I,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I으로 하여금 CCTV 모니터를 살펴보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J과 함께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및 청소를 하고, 위 H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2012. 4. 5.경부터 2013. 4. 22.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위 기간 중 피고인 B은 2013. 4. 21.부터 2013. 4. 22.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음.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