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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7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3:40경 진주시 B 소재 C편의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호로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가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위 종업원 F, G 및 손님 약 3-4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3. 4. 12. 00:30경 진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지구대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보고 소내근무자 경사 피해자 H이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H, 병신같은 놈, 이 좆만한 새끼야, 좆 빠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편의점 업주, 종업원, 민원인 약 5-6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