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9 2020고단280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7. 05: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편의점 밖에 설치해 놓은 간이테이블 앞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남, 24세)이 담배종류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 후인 2020. 8. 4.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