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합514530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경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친환경 산란계 농장(이하 ‘이 사건 계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달걀을 생산ㆍ판매하였다.

(2)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친환경농어업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으로서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 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피고 B의 유기농림산물 등의 인증 업무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2019. 1.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친환경농어업법 제33조 등의 법령에 따라 그 인증기관의 승계 신고를 마친 회사이다.

(3) 피고 D는 피고 경산시 소속 친환경축산과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사에 대한 살충제 성분 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등 (1)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 8. 14.경 친환경 인증 산란계 농장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과정에서 피프로닐 살충제와 비펜트린이 검출되자, 2017. 8. 15.부터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달걀 출하를 중지시킨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전수조사를 위하여 피고 경산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담당 공무원들이 2017. 8. 15.경 이 사건 계사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계사에서 생산된 무항생제 인증 달걀을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였으며,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2017. 8. 21.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이 사건 계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