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6나65756 손해배상(기)
A
네이버 주식회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7. 선고 2016가소212374 판결
2017. 3. 16.
2017. 4.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원고는 위 '네이버'의 회원으로 위 포털사이트에서 블로그(주소: B, 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3. 이 사건 블로그에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 '남양유업'이라고 한다)의 초유분유 마케팅을 비판한 언론기사를 링크(link)1) 방식으로 게시하였는데, 남양유업이 온라인 삭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를 통해 피고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피고는 2016. 3.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 요청 등)와 약관 규정을 근거로 위 게시글에 관하여 게시중단의 임시조치를 취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1.과 2016. 3. 23. 이 사건 블로그에 남양유업의 행태를 비판하는 언론기사를 링크하는 등의 방식으로 49건의 글을 추가로 게시하였고, 피고는 2016. 3. 22.과 2016. 3. 23. 남양유업의 요청과 정보통신망법 및 피고의 약관 규정을 근거로 위 각 게시글에 관하여 게시중단의 임시조치를 취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5. 이 사건 블로그에 'C'라는 제목 아래 '피고가 남양유업 관련 글에 관해 무분별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는 2016. 3. 25. 남양유업의 요청과 정보통신망법 및 피고의 약관 규정을 근거로 위 게시 글에 관하여 게시중단의 임시조치를 취하였다(이하 위 나, 다, 라항의 각 게시중단 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게시중단 조치'라고 한다).
마.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게시중단 조치가 취해진 원고의 게시글 47건(원고가 이미 삭제한 4건의 게시물은 제외하였고,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복원하여 다시 게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6. 28. 이 사건 블로그에 'D'라는 제목으로 재벌이나 종교단체의 언론장악을 비판하는 언론기사를 링크 방식으로 추가 게시하였고, 피고는 2016. 6. 28. E의 요청과 정보통신망법 및 피고의 약관 규정을 근거로 위 게시글에 관하여 게시중단의 임시조치를 취하였다가, 그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이를 삭제하였다.
사. 피고의 서비스약관 제16조 제1항, 제3항은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정보통신망법 등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 절차는 아래와 같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게시글은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하여 게시중단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임시조치를 취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30일 동안 유지한 것은 피고의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개방형 서비스(블로그, 카페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명예훼손 등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조치를 한 경우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침해 주장자의 삭제요청과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서, 임시조치 후 '30일 이내'에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청구가 있을 경우라든가 임시조치기간이 종료한 경우 등 향후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결정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피고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임시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정보통신망법 및 피고의 약관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③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수많은 블로그, 카페, 토론방 등을 이용하여 글을 게시하는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게시글은 남양 유업의 초유분유 마케팅을 비판하거나, 남양유업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남양유업에 대한 비판글에 관하여 삭제 및 게시중단을 요청한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두고 남양유업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임이 명백하고도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에게는 권리침해 주장자인 남양유업의 침해되는 권리와 게시자인 원고의 표현의 자유 등을 비교형량 하여 30일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조치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⑥ 피고가 이 사건 임시조치를 하면서 원고에게 그 통지를 하는 등 약관에서 정한 세부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를 30일 동안 유지한 것을 두고 원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이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시조치를 취함으로써 약관에 규정된 개방형 서비스 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철
판사 강선아
판사 백주연
1) 두 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일 또는 그런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정하는 파일이나 문자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걸어 놓은 홈페이지 간의 관련(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